모든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A4 용지로 작성[양식 변경 불가]
제출서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경우
-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 별지1호
- 2)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3)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잓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 4)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5)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명하는 서류
- 6)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으려는 경우
- 1) 사전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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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신청서 별지2호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병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주간 단위 촬영·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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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후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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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신청서 별지3호
- 나) 방송프로그램 기획서
- 다)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
- 라)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
- 마)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
- 바)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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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출석 및 추가 자료 제출
- - 신청인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인정 자문위원회가 요구 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