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애니메이션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서류 접수 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을 위한 행정사항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해외 공동제작의 경우 국내측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또는 공동제작계약에 의한 국내측 주관사
접수일
매월 10일까지 접수
- 인정 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인정 기대일자 이전에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람
신청인 출석 및 추가자료 제출
신청인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인정 자문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인정
신청 작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임을 '인정'함
제출서류 안내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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