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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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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16-10-04 (화)
조회수
7928

국민곁에 110 정부민원 110 부패 공익신고 1398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보호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 ·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현허의료행위 등, 부실시공,소방시설 미설치 등, 폐수 부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 과장광고 등,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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