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안내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18-01-25 (목)
- 조회수
- 509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안내
□ 기간 및 대상 : 2018년 2월 5일 ~ 3월 30일(신고일 기준)/초중고 학생
□ 인 정 시 간 : 수용된 안전 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신 고 방 법 : 1365자원봉사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앱 설치 회원가입→ 결과확인(안전신문고, 1365자원봉사)
□ 신 고 대 상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 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 세부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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