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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1. 공개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 조회 (http://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접수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여부 결정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3.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실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1.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2.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메뉴관리자 지원과 민원팀 / 담당자 Tel 02)340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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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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