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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6-07 (금)
조회수
110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20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우리 소 사무분장세칙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개정 사항(본소 계별 사무분장 삭제) 반영(안 제5조)

나. 세부 위임전결사항 수정(별표 4-1~3 전파관제과, 6-1~4 전파보호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6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ej781130@korea.kr

2) 주소: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 02-3400-21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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