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
- 관련 근거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 2023년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결과
- 신청기관 : 전파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 신청기한 : 시험 희망일로부터 약 30일 이전
- 신청서류 :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및 공문(신청서 양식 추가 붙임3)
(붙임3)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서
- 전파차단장치의 전파 주파수 및 기술규격(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
- 공문 수신처 :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
-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문의처 : 전파관제과 02-3400-2234/2236)
< 전파차단장치 야외시험 신청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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