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의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한 자가 목적 외 사용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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