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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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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1900년도 부산항의 모습 1 >인천항에 정박중인 일본군 구축함(선박무선시설이 보인다: 1910년대) 모습 1900년도 부산항의 모습 2 >1900년대 청진항 모습

당시의 전파통제업무는 무선전신법의 별정세칙으로 1915년에 제정 시행된 일제의 [사설무선전신전화규칙]을 준용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전파감시시설은 1923년 6월 경성무선전신국의 개국 당시 1차로 그 설비를 확장할 때 1927년 8월에 경성무선전신국 중앙통제소에 설치되었으나 중일전쟁을 계기로 단파 방향탐지소를 비롯한 감시용 수신기의 증설로 시설의 보충을 도모하게 되었다.

1934년 조선선박안전령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부산, 목포, 청진 등에 선박무선전신전화의 검사설비를 설치하여 선박무선시설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무선 전화감시 시설을 설치하여 선박무선에 정확성을 기한 바 이것이 전파감시시설의 시초이며 기원이라 하겠다.

그러나 1935년 이후로는 상기규칙의 감독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정비 개정한 부령인 ★사설전신무선전화규칙에 의하여 수시로 검사관리를 파견하여 기기 장치 사항, 통신사의 자격 및 인원수, 운용사항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고 허가내용과 상위할 때에는 검사증서를 회수 또는 개정사항을 무선검사부에 기재 지시하였다. 시설장소에는 검사부와 통신일지를 비치·기록하게 하고 시설자로부터 매월 1회씩 일지초록으로 통신사의 성명과 자격 및 복무방법, 항공기 또는 선박의 항정개요, 통신의 개황, 검사 시에 지시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기기의 보수사항, 시험용 시설의 실험방법, 경과, 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파의 불법사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파감시업무는 더욱 활성화되어 감시용수신기 증설, 단파방향탐지기에 의한 불법전파원의 탐지, 자동차에 의한 방향탐지를 꾀하였다.

한편 1942년 6월 21일부터 경기도에 뒤이어 1939년에는 대륙과의 접경지역인 경흥, 경원, 남양 등지에 소규모 감시시설을 설비하여 경찰을 보조하기도 했다. 1942년에 이르러서는 광장수신소 내에 경성 무선 통신 감시소를 설치하고 고성능의 정밀측정장비를 설비하여 본격적인 감시업무를 위한 정지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당시 업무는 내용감시나 품질감시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여겨진다. 고양군에 무선통신감시소를 신설하고 이어서 부산과 나진(후에 남진으로 옮김)에도 감시소가 설치되었고, 감시소는 1944년까지 부산, 대구, 신의주, 청진 등에도 계속 설치되었다.

또한 무선통신감시국으로 하여금 시설사용의 적부 및 전파질서에 관한 감시를 하게 하고 만일 공안을 방해 또는 풍속을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통신사에 대하여 통신을 정지시키고 체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게 하였다. 해방 후 지방 체신관서설치법령에 의한 전파감시국이 신설되기 10년 전에 일제는 전파감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38년 8월 부 고시 제 673호에 의해 경성, 목포, 부산, 진남표, 청진, 강릉의 무선전신국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업무 취급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공중통신상 군사상 또는 혼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전력,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통신의 순위·속도 등에 관하여 제한 및 변경조치를 지시하였다. 시설자가 [무선전신법][사설무선전신·전화규칙]을 비롯한 제 준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자 및 통신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체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위의 사항에 의한 통신의 정지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는 전파감시업무를 부여 받은 각 무선통신감시국은 그 호출부호에 무선통신 감시부호를 넣어서 일반통신과 구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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