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 ·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1-15 (월)
- 조회수
- 316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호
1. 제정이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 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 근거,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나. (제2장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 센터 설치․업무․의무, 조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설비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절차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조정의 성립․종결 등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부칙) 비밀엄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일반우편 :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 전자우편 : ddung94@korea.kr
- 전화/팩스 : 02-3400-2314 / 02-3400-23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전화 02-340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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