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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3-27 (수)
조회수
187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1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7.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업무 절차는 간소화하고, 추가·변경사항은 신설하는 등 실무자 편의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관련성이 낮은 ‘방송수신보호’를 제1조(목적)에서 삭제(안 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안 제4조, 제5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및 별지 제1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21호, 제27호, 제35호, 제38호, 제41호 서식)

다.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1인당 감시좌석 유지 관서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추가하여 업무추진을 체계화하고, 위성전파에 대한 감시공백 방지(안 제4조, 별표4) 

라. 불법전파탐사 및 조사·수사를 위해 통신 내용을 감시하는 조문에 상위법령 명시,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보완(안 제8조제2항, 제30조제3항)

마. 국제혼신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국제전파감시 조항으로 통합하여 조문간 중복되는 내용을 일원화(안 제11조, 별지 제20호서식)

바. 위성전파감시센터의 혼신조사팀 구성 및 혼신 조사·처리·예방업무 추가(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별표1)

사. 출동 전 혼신 민원 해결시 혼신조사 결과통보 생략(안 제23조제4항)

아. 실사용이 없는 ‘조사관증’ 삭제(안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호)

자. 기술기준 위반사항(인접채널누설전력)을 추가하여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제35조제2항)

차. 비상통신망 점검시 재난안전통신망 추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양식 신설(안 제49조, 별표 1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

카.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의 불필요한 업무 삭제(안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타. 이동전파감시 측정자료 등록 중복 조항 및 폐지된 업무(DTV/DMB 측정) 삭제(안 제60조제3항)

파. 일반차량을 이용한 출장 업무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조문 신설(안 제63조제3항)

 

※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수정・보완, 삭제

가. 위성전파감시센터의 혼신조사 실시에 따른 관할구역 추가 [별표 1]

나. 위성전파감시센터의 감시대상 주파수 대역 추가 [별표 4]

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성표, 점검기록부 신설 [별표 11의2, 별지 제23호의2]

라.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별지 제1호]

마.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 [별지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21호, 제27호, 제35호, 제38호, 제41호]

바.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에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고지문구 삽입 및 기재양식 수정·보완 [별지 제11호, 제12호]

사. 관련 조문이 이미 삭제된 별지 양식 삭제 [별지 제19호] 

아. 관련 인용조문 변경․수정 [별지 제20호, 3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6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torm315@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3) 팩스 : 02-3400-248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전화 : 02-3400-24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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