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4-23 (화)
- 조회수
- 104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2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3.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성전파감시센터의 혼신방지를 위한 수시검사 기관으로서 권한 부여와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성전파감시센터 수시검사 권한 부여(안 제2조, 별표3)
무선국 검사기관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추가하고, 위성전파감시센터의 관할구역은 위성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성망 및 위성망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함.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안 제15조)
전파법 시행령 개정(영 제45조, ‘24.3.26.)에 따른 하위 고시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시 용어 정비(안 별표1, 별표2, 별표3)
지방 행정구역 승격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및 무선설비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점유주파수대역폭, 앙각에 대한 고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2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gtolee@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3) 팩스 : 02-3400-22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화 : 02-3400-22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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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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