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4-29 (월)
- 조회수
- 214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3호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어 정비(존안→보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8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loser47@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3) 팩스 : 02-3400-212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전화 : 02-3400-21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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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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