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4-04-29 (월)
- 조회수
- 381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4호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축물자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중앙전파관리소장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침의 모호한 문구의 수정과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용어 삭제(안 제3조 1항)
나. 비축물자 확인 및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성부 변경, 삭제(안 제4조 2항)
다.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조)
※ 별지 서식 신설, 수정・보완, 삭제
가. 품목별 관리카드 변경 [별지 제1호]
나. 비축물자 점검 및 기능 시험부 삭제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8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ochi@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3) 팩스 : 02-3400-248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전화 : 02-340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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