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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중앙전파관리소
작성일
2024-04-29 (월)
조회수
219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15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기준 적합 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합 조사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명칭을「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시설을 “전기통신설비”로 명확화(제1조)

  

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5조제3항)

  

다. 기술기준 적합 조사 대상의 일반통신시설을 기타㉮~㉰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조사 대상 시설을 명확히 구분 (제6조제2항)

- 기타㉯급의 조사대상 시설에서 “모기지국” 제외

  

라. 기술기준 적합 조사 대상 시설의 등급별 조사 주기 지정 (제8조제2항)

  

마.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 시 [별지 제1호]의 내진조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 추가 (제9조제4항)

  

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위반사항 시 입회자 확인서를 받도록 확인서 양식 추가 (별지 제2호)

  

사. 사업자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8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ang1234@korea.kr

2) 주소 :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3) 팩스 : 02-3400-23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전화 : 02-3400-23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양식).hwpx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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