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등록 요건 (시행령 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구분 | 등록요건 |
---|---|
가.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 |
2)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 |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 | |
4)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 |
나.인력 및 물적 시설 |
1)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이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출 것 |
|
다.재무 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 |
라.사업계획서 | 인원·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
마.이용자 보호계획서 |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2)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3)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4)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처리 절차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
신규 등록 | 30일 |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
별지 5호 |
변경 등록 | 7일 |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역무 변경 시) |
별지 8호 |
양도·양수 상속·합병 |
즉시 | 1.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계약서 사본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7. 등록증 1부 |
|
휴지·폐지 법인해산 |
7일 | 1. 휴지, 폐지, 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12호 |
등록기관 및 신청방법
- ○ 등록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방송통신서비스과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 02-2680-1755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117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061-330-6811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 033-660-2816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 042-520-4136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 053-749-2817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104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 064-740-2819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 043-261-5855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 052-231-8883 |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검색
-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 방문 접수 등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의 등록 취소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 기준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
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지신고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2 |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시행령 별표 2 |
등록취소(전부 또는 일부) 또는 사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3개월 |
벌칙 조항
- ○ 벌 칙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벌칙 내용 |
---|---|---|
·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제9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제9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9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제2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 제3호 | 350 | 700 | 1,000 |
·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2항제5호 | 1,000 | 2,000 | 3,000 |
·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
제104조제5항제15호 | 350 | 700 | 1,000 |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인터넷발송문자 기술적조치 설명자료(2023.09.05. 개정) 파일 다운로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고시(전문) 파일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